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수당신청

    1.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조부모 돌봄수당'은 서울시에서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만 24개월부터 36개월 사이의 손주를 돌볼 경우, 월 최대 6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수당신청

     

    2. 지원 대상 및 금액

     

    지원 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손주를 둔 가정
    • 맞벌이, 한부모, 조손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4인 가구 기준 약 9,147,000원)
    •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지원 금액

    • 손주 1명: 월 최대 30만 원
    • 손주 2명: 월 최대 45만 원
    • 손주 3명 이상: 월 최대 60만 원

     

     

    3. 신청 방법 및 기간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경기도 공식 행정 서비스인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 절차

    1. 신청인 (양육자) 가 경기민원24 접속
    2. 온라인 신청서 작성 (가족돌봄수당 선택)
    3. 필요 서류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돌봄조력자 위임장 등)
    4. 심사 및 승인 후 지급 결정
    5. 매월 지정일에 지원금 지급

    가족돌봄수당은 신청 후 약 한 달 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신청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서류 누락이 있을 경우 심사 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그 달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일정 관리도 필수입니다.

     

     

    수당 신청

    4. 신청 시 주의사항

     

    • 아동이 23개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하여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 수혜는 불가능하므로, 기존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 중인 가정은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돌봄 제공자는 조부모 또는 4촌 이내의 친인척이어야 하며, 이웃 주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돌봄 시간은 월 기준으로 관리되며, 시간 미달 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서울시의 '조부모 돌봄수당'을 통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님들의 노고를 인정받고,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보세요. 지금 바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수당 신청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