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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가족돌봄수당이란?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복지 지원 제도로, 맞벌이 가정 및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볼 경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핵심 목적은 가정 내 돌봄 체계를 강화하여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양육을 보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조부모뿐만 아니라 4촌 이내 친인척 및 일정 요건을 갖춘 이웃 주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직장 근무, 취업 준비, 학업 등의 이유로 자녀를 충분히 돌볼 수 없는 경우, 가족돌봄수당을 활용하여 돌봄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가 가족 친화적인 정책을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며, 많은 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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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대상 및 금액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부모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 가정: 맞벌이, 한부모 가정, 취업 준비 중이거나 학업 중인 부모 등으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 아동 연령: 만 2세 이상 4세 미만의 자녀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돌봄조력자 조건:
지원 금액
- 아동 1명: 월 30만 원
- 아동 2명: 월 45만 원
- 아동 3명 이상: 월 60만 원 (최대 한도)
이 제도는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가정이 신청할 수 있으며, 돌봄조력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도 지원금은 최대 6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가정에서 여러 명의 친인척이 번갈아 돌보더라도 지원 한도는 유지됩니다.
3. 신청 방법 및 기간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경기도 공식 행정 서비스인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 절차
- 신청인 (양육자) 가 경기민원24 접속
- 온라인 신청서 작성 (가족돌봄수당 선택)
- 필요 서류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돌봄조력자 위임장 등)
- 심사 및 승인 후 지급 결정
- 매월 지정일에 지원금 지급
가족돌봄수당은 신청 후 약 한 달 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신청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서류 누락이 있을 경우 심사 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그 달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일정 관리도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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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의사항 및 문의처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할 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준수: 신청은 매월 1일~10일에만 가능하며, 기한이 지나면 해당 월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돌봄조력자 요건 확인: 반드시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거주지 요건을 충족한 이웃 주민이어야 합니다.
- 서류 누락 주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수 서류가 누락되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금지: 가족돌봄수당을 허위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경기콜센터: 031-120
- 관할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방문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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