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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은 생계급여 못 받는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2024년 현재, 일정 요건을 충족한 청년도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매년 많은 청년들이 이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 절차, 오해되는 부분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생계급여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에게 매월 현금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설정하고,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보다 낮을 경우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2024년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 가구 기준)
1인 가구 | 631,256원 | 약 63만 원 이하 |
2인 가구 | 1,037,923원 | 약 104만 원 이하 |
3인 가구 | 1,338,414원 | 약 133만 원 이하 |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 환산액 (자동차, 부동산 포함)
※ 중위소득은 매년 1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
2. 청년도 생계급여 받을 수 있나요?
많은 청년들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실제로는 청년 단독가구 또는 청년세대원도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이 생계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
- 청년 1인 가구: 독립 생계 유지 중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 가능
- 부모와 떨어져 거주: 주거지 분리된 경우 단독가구로 판단
- 대학생도 예외 아님: 단, 학자금 수혜 여부와 부모 지원이 없다는 증빙 필요
- 노동능력 보유 여부: 근로능력이 있다면 ‘조건부 수급자’로 등록되어 자활참여 필요
청년이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조건은 소득인정액이며, 재산과 소득 합산 후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청년이 생계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청 절차
1단계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2단계 | 상담 후 생계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3단계 |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 조사를 통한 수급자격 심사 |
4단계 | 30일 이내 결과 통보 및 급여 시작 (매월 20일경 지급) |
필수 제출서류
- 신분증, 소득증빙자료(알바 수입 등)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주거 형태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 사본
주의사항
- 자산(예금, 차량 등)이 기준 이상이면 탈락 가능
- 취업 가능성이 높은 청년은 ‘조건부 수급’으로 분류되어 자활근로 프로그램 참여 필요
- 부모와 떨어져 살더라도, 일정 조건 하에 부양의무자 조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음
- 타 지원금(근로장려금, 국가장학금 등) 수급 시 중복 확인 필요
결론
청년도 충분히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자신이 독립된 단독가구인지,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 18세 이상 청년 중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무직 상태라면, 지금 바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제도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