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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은 생계급여 못 받는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2024년 현재, 일정 요건을 충족한 청년도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매년 많은 청년들이 이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 절차, 오해되는 부분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생계급여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에게 매월 현금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설정하고,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보다 낮을 경우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2024년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 가구 기준)
| 1인 가구 | 631,256원 | 약 63만 원 이하 |
| 2인 가구 | 1,037,923원 | 약 104만 원 이하 |
| 3인 가구 | 1,338,414원 | 약 133만 원 이하 |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 환산액 (자동차, 부동산 포함)
※ 중위소득은 매년 1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
2. 청년도 생계급여 받을 수 있나요?
많은 청년들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실제로는 청년 단독가구 또는 청년세대원도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이 생계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
- 청년 1인 가구: 독립 생계 유지 중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 가능
- 부모와 떨어져 거주: 주거지 분리된 경우 단독가구로 판단
- 대학생도 예외 아님: 단, 학자금 수혜 여부와 부모 지원이 없다는 증빙 필요
- 노동능력 보유 여부: 근로능력이 있다면 ‘조건부 수급자’로 등록되어 자활참여 필요
청년이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조건은 소득인정액이며, 재산과 소득 합산 후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청년이 생계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청 절차
| 1단계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 2단계 | 상담 후 생계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 3단계 |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 조사를 통한 수급자격 심사 |
| 4단계 | 30일 이내 결과 통보 및 급여 시작 (매월 20일경 지급) |
필수 제출서류
- 신분증, 소득증빙자료(알바 수입 등)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주거 형태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 사본
주의사항
- 자산(예금, 차량 등)이 기준 이상이면 탈락 가능
- 취업 가능성이 높은 청년은 ‘조건부 수급’으로 분류되어 자활근로 프로그램 참여 필요
- 부모와 떨어져 살더라도, 일정 조건 하에 부양의무자 조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음
- 타 지원금(근로장려금, 국가장학금 등) 수급 시 중복 확인 필요
결론
청년도 충분히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자신이 독립된 단독가구인지,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 18세 이상 청년 중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무직 상태라면, 지금 바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제도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