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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현재, 정부는 저소득층과 실직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현금성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인데요. 실업 상태에서 생계비로 실업급여를 받다가 연말에 근로장려금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두 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갖고 계십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의 개념을 비교하고, 동시 수급 가능 여부 및 신청 시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실업급여란?

     

    지급 대상 조건: 고용보험 가입자이며 비자발적 퇴사자 (예: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금액 및 지급 기간: 평균임금의 60% 수준, 최소 120일~최대 270일 지급
    구직활동 의무: 고용센터에 구직등록 후 매 2주마다 활동인증 필수

    설명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했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생계지원 제도입니다. 퇴사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보험료 납부가 필요하며, 고용센터 등록과 정기적인 구직활동 보고가 필수입니다.

     

     

     

    2. 2025년 신청 일정 및 지급일  

     

    지급 대상 요건: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으로 일정 소득 이하자
    신청 시기와 방식: 정기신청(5월) / 반기신청(3월·9월)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주요 수급 조건: 재산 2억 이하, 가구별 총소득 기준 충족

    설명
    근로장려금은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 가구에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근로소득 유무뿐만 아니라 가구 형태(단독·홑벌이·맞벌이)에 따라 소득기준이 세분화되며, 재산요건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지급은 연 1회 정기 혹은 연 2회 반기로 나뉩니다.

     

     

    3. 실업급여 + 근로장려금, 동시 신청 가능?

     

    정기신청 수급 조건: 전년도 근로소득만 존재하면 가능
    반기신청 수급 조건: 신청 분기 내 소득이 있어야 가능
    시점에 따른 수급 가능성: 실업 후라도 전년도 소득 있으면 가능

    설명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은 성격이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동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실업 중이라도 전년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을 통해 장려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은 신청 시점의 근로소득이 반영되므로 실직 상태에서는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실업 상태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점

     

    재산 및 소득 기준 확인: 연소득 및 재산이 기준 이상이면 탈락
    실업급여는 소득 아님: 근로장려금 계산에서 제외됨
    정기 vs 반기 중 유리한 방식: 실직자는 정기신청이 유리

    설명
    실업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시 기준 소득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이 2억원을 넘거나, 직전년도 소득이 기준 이상일 경우 탈락 대상입니다.
    특히 실업자라면 반기보다는 작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정기신청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실제 사례 Q&A

     

    퇴직 후 정기신청 가능 여부: 전년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수급 가능
    단기근로 시 반기 지급 가능성: 단기 소득도 반영되면 지급 가능
    실업급여 수급자 전체 대상 아님: 조건 충족해야 수급 가능

    설명
    Q1. 작년에 일하고 올해 실직했어요.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은 전년도 소득 기준이므로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Q2. 실업급여 받는 중 알바했습니다. 반기 신청 되나요?
    → 가능합니다. 알바 등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반기분 장려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Q3. 실업급여 받는 사람은 다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실업급여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 유무와 재산 기준 등 자격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결론: 실업 중에도 신청 가능! 단, 조건 확인 필수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은 성격은 다르지만, 수급 시점과 자격 요건만 잘 맞춘다면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직자라도 전년도에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정기 신청을 통해 장려금 수령이 가능하고, 단기 근로를 했던 경우에는 반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실업 상태냐’보다,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맞느냐입니다.
    꼼꼼히 자격을 확인하고, 홈택스 또는 국세청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보세요.
    놓치면 아쉬운 정부 혜택, 챙길 수 있을 때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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