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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제도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라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매년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 및 재산 변화가 많아 자녀장려금 신청 여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혼부부가 꼭 알아야 할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지급 금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CTC, Child Tax Credit)은 저소득 근로·사업자 가구의 18세 미만 자녀에게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매년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자녀장려금의 특징
✔ 최대 80만 원(1인당) 지급
✔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만 신청 가능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2024년 기준, 2006년 이후 출생 자녀)
✔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지급
✅ 신혼부부가 자녀장려금을 꼭 알아야 하는 이유
신혼부부는 일반 가구보다 소득과 재산 변동이 크기 때문에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을 매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혼부부가 특히 주의해야 할 3가지
-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 있음
-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 합산 후 기준 초과 여부 확인 필수
- 재산 증가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혼집 구입 등으로 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장려금 지급 불가
- 출산 또는 자녀 출생으로 신청 가능 여부 달라짐
- 출산 직후에는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수
📢 신혼부부는 첫 해에 지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다음 해 소득·재산 변화에 따라 신청 가능성이 생길 수 있으므로, 매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자녀장려금(CTC, Child Tax Credit)은 저소득 근로·사업자 가구의 18세 미만 자녀에게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매년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자녀장려금의 특징
✔ 최대 80만 원(1인당) 지급
✔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만 신청 가능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2024년 기준, 2006년 이후 출생 자녀)
✔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지급
✅ 신혼부부가 자녀장려금을 꼭 알아야 하는 이유
신혼부부는 일반 가구보다 소득과 재산 변동이 크기 때문에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을 매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혼부부가 특히 주의해야 할 3가지
-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 있음
-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 합산 후 기준 초과 여부 확인 필수
- 재산 증가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혼집 구입 등으로 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장려금 지급 불가
- 출산 또는 자녀 출생으로 신청 가능 여부 달라짐
- 출산 직후에는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수
📢 신혼부부는 첫 해에 지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다음 해 소득·재산 변화에 따라 신청 가능성이 생길 수 있으므로, 매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 재산 요건, 자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 소득 기준 (2024년 기준)
단독 가구 (한부모) | 4,4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 7,5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8,600만 원 이하 |
📌 부부가 맞벌이일 경우 소득 기준이 높아져 최대 8,600만 원까지 신청 가능
📌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300만 원 이하라면 홑벌이 가구로 분류됨
📌 2. 재산 기준
- 가구의 총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하이어야 함
- 주택, 자동차, 예금, 주식 등 포함
-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주택 가격 상승으로 기준 초과 가능성이 높음
📌 3. 자녀 요건
- 2024년 기준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
- 부모가 부양하고 있는 자녀여야 함
- 국내 거주 중인 자녀만 해당됨
📢 18세 미만 자녀가 추가될 경우, 자녀 수만큼 추가 신청 가능
✅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자녀장려금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최대 지급 금액 (2024년 기준)
✔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지급
✔ 소득이 많을수록 지급액 감소
✔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 증가
1명 | 80만 원 |
2명 | 160만 원 |
3명 이상 | 240만 원 |
📢 소득이 기준보다 높을수록 지급액이 줄어들고, 초과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 (감액 지급)
📌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PC) → 홈택스 바로가기
- 손택스(모바일 앱) →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세무서 방문 신청 (본인 신분증 지참)
📢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 신혼부부가 자녀장려금 신청할 때 주의할 점
✔ 맞벌이 소득 합산 후 기준 초과 여부 확인
✔ 신혼집 마련 후 재산 기준 초과 여부 확인
✔ 부양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신청 기한 준수
✔ 매년 신청 자격 변동 가능성 있음 → 지속적인 확인 필요
📢 신혼부부는 소득과 재산 변화가 크기 때문에, 해마다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결론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지원금으로,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재산 변동을 고려하여 매년 신청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맞벌이 8,600만 원 이하) 충족 여부 확인
✔ 주택·예금 등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
✔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반드시 신청
✔ 매년 5월 정기 신청, 6~11월 기한 후 신청 가능 (감액 지급됨)
📢 신혼부부라면 자녀장려금을 놓치지 말고, 매년 신청 여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