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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도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위한 생계급여 제도는 국가 복지의 핵심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생계급여, 하지만 신청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과연 대상일까?”, “소득과 재산이 어느 정도여야 하지?”라는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 글에서는 생계급여 수급 자격 조건, 2025년 기준 소득표,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요약하고 상세하게 설명드립니다.
📌 생계급여 수급 핵심 요약표
항목 | 주요 내용 |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 저소득층 (가구 단위)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원 수별 차등 적용) |
재산 기준 | 지역별 기본재산액 적용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
급여 내용 | 매월 생계비 지급 (현금), 최저생계비 충족 목적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주요 제외 조건 | 부양의무자 소득 초과, 재산 기준 초과, 근로능력 거부 등 |
1. 생계급여란? - 국가가 보장하는 기본 생활비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 중 하나로,
일정 기준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게 매월 현금 형태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목적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일 경우,
가구 수에 따라 부족한 금액만큼 보충하는 방식으로 매달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중위소득 30%가 109만원일 때, 소득인정액이 70만원이라면
부족한 39만원을 매달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조건 요약
-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국내 거주자
- 가구원 전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가구 재산 및 금융자산이 기준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폐지, 다만 일부 예외 적용
2. 2025년 생계급여 소득 기준표 (중위소득 30%)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에 따라 수급 가능 기준이 달라지며,
국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30% 이하일 때 지원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0% 표 (예상)
가구원 | 수중위소득 100% | 생계급여 기준 (30%) |
1인 가구 | 2,230,000원 | 약 669,000원 |
2인 가구 | 3,700,000원 | 약 1,110,000원 |
3인 가구 | 4,760,000원 | 약 1,428,000원 |
4인 가구 | 5,810,000원 | 약 1,743,000원 |
5인 가구 | 6,800,000원 | 약 2,040,000원 |
※ 위 금액은 2024년 기준 예산안을 반영한 2025년 예상 수치이며,
보건복지부 고시 발표 후 최종 확인 필요
‘소득인정액’이란?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
-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은 일정 기준에 따라 환산
예) 3인 가구, 소득 100만원 + 차량 1,000만원 → 환산 후 총 소득인정액 약 1,200만원 → 기준 초과 시 탈락
3.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신청 절차
- 주민등록 등본, 소득증빙서류, 통장사본 등 준비
- 접수 후 가구 조사 (약 30일 이내)
- 선정 결과 통지 및 급여 지급 개시
유의사항 체크리스트
- 실제로 소득이 없어도, 부동산·자동차가 있으면 탈락 가능
- 차상위 계층일 경우에도 생계급여 대상이 아님
- 근로능력 있는 자가 일할 수 있음에도 근로를 거부하면 감액 또는 탈락
- 수급 중 소득·재산 변경 시 즉시 신고 필요
결론: 기준에 해당하면 꼭 신청하세요!
생계급여는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정확한 기준을 알고, 조건에 해당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세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조정에 따라 더 많은 가구가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우리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비교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
👉 “생계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의 보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