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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일반 근로자와 소득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신청 요건과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영업자와 프리랜서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 방법과 주의할 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 사업자(자영업자), 종교인이 신청할 수 있는 세금 환급 제도입니다.
자영업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지만, 근로소득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의 신청 가능 여부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영업자 →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 없이 활동하는 프리랜서(3.3% 원천징수 대상자) → 신청 가능
✔ 단기 아르바이트나 기타 소득만 있는 경우 → 신청 불가
즉, 일정한 사업 소득 또는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과 재산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2. 자영업자·프리랜서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자영업자와 프리랜서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기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 신청자 유형에 따라 연간 총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 단독 가구: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이하
✅ 프리랜서(3.3%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도 해당 기준에 맞으면 신청 가능
✅ 소득이 너무 낮거나 사업 소득이 없는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
2.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
- 부동산,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등이 포함됨
- 재산이 1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액 일부 감액
3. 기타 조건
- 사업을 운영 중이어야 하며, 세금 신고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어야 함
- 신청 연도의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됨
✅ 만약 사업을 운영하다가 폐업했다면?
- 폐업 후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소득이 너무 적거나 없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3.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서면 신청 3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PC)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 선택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클릭
4️⃣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 내역 확인
5️⃣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 완료
2.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방법
1️⃣ 국세청 손택스 앱 설치 후 로그인
2️⃣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3️⃣ 본인 인증 후 신청 진행
3. 서면 신청 방법
-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서 제출
- ARS(1544-9944)를 통해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매년 5월
- 반기 신청: 9월과 3월 (근로소득자만 가능, 사업자는 정기 신청만 가능)
✅ 지급 시기
- 정기 신청: 9월경 지급
- 반기 신청: 6월(1차), 9월(2차) 지급
결론: 자영업자·프리랜서도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일정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3.3% 원천징수 소득이 있다면 가능!
📌 자영업자는 사업을 운영 중이어야 하며, 세금 신고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어야 가능!
📌 소득·재산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 접수해야 함!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하면 쉽게 신청할 수 있으니,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해 보세요!